반응형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어도 늘 시골에 가면 마당을 마음껏 뛰어 놀던 강아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의무시행화 되는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동물등록제는 애완동물중에서 개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애완동물의 80% 이상이 개인 것으로 나타나 개에게만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정부에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제가 필요했던 이유는 아무 이유없이 버려지는 많은 길거리 개들때문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이유로 많은 분들이 동물등록제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14년 1월 1일부로 동물등록제를 의무화 시켰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이 되는 개들에 한하여 등록대상을 정해두었는데 공원등지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검문검색하듯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최고 40만원까지 주어지는데 처음 1차로 걸렸을 때에는 그냥 경고조취만 취해지지만, 2차 경고를 받으시면 벌금 20만원, 3차 경고까지 받으시면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3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어서 빨리 동물등록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등록하는 방법은 시, 군, 구를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첫 번째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개의 다리속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20,000원이구요.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물등록을 하는 방법은 외장형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법인데 쉽게 설명하면 개목걸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15,000원이구요.

세 번째는 등록번호 인식표를 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반려견이라는 말그대로 평생을 죽을때까지 함께 살고 싶은 강아지들을 다른 목적으로 버린다던지 혹은 모르고 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도 이러한 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의무시행이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씩 삐걱거리는 기사거리들이 보이고 있네요. 어서 빨리 동물등록제가 정착이 되서 이제는 더이상 개를 잃어버린다거나 버리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